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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및 세율

금융인이대팔 2022. 5. 9. 14:25

 

 

 

 

 

 

자식에게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부모와 자식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증여세 신고기한 및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토지 주식 주택 부부 아파트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증여자가 아닌 증여를 받은 사람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든, 친척이든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게 여러분이 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꼭 부과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이니,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당연히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같은 것 또한 신고기한이 있는 것처럼 증여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받으셨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신고기한이 지나게 되면, 불이익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증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이 다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더더욱 자세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아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같은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같은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같은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억 원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 토지 주택 아파트 부동산


먼저, 부동산에 관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주택 아파트 부동산처럼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기본적인 증여세 세율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증여세 세율에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따져보신다면, 증여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위 사진은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가 나와있는 표입니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 주식

그 다음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많은 사람이 주식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을 증여했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식도 결국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식 또한 증여세 세율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 사진은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이고, 아래 사진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1주당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따른 공식이 나타나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 부부

다음은 부부간의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사이에서도 당연히 재산을 증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기본 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고,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금이 공제가 되는데요.

배우자같은 경우에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Q. 증여세 신고기한 및 세율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증여세 전자신고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증여세 전자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 사진에 나와있는 절차대로 하시면 손쉽게 증여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여세 신고기한 및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증여 재산에 맞게 기한에 맞춰서 잘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